교통이 편리한 도심속 아늑한 요양병원
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로서 환자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의료법으로 환자 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금지하고 있으며, 예외적으로 환자나 보호자, 직계존속 등이 요구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. 발급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환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.
해당 병동 간호과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 → 증명서 발급 → 직인 날인 및 발급,수납
(당일 발급되지 않을 수 있사오니,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)
신청자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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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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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
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ㆍ자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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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의 자필 서명만 가능 (도장, 지장 인정되지 않음) |
지정 대리인 (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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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의 자필 서명만 가능 (도장, 지장 인정되지 않음) |
구분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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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<구비서류 미 제출시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불가능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