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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증명서 발급안내

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로서 환자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의료법으로 환자 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금지하고 있으며, 예외적으로 환자나 보호자, 직계존속 등이 요구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. 발급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환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.

해당 병동 간호과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 → 증명서 발급 → 직인 날인 및 발급,수납
(당일 발급되지 않을 수 있사오니,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)
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안내
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
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
신청자 구비서류 비고
환자본인
  • 신분증
  • 사본 발급 신청서
환자본인
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ㆍ자매)
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
  • 사본발급 신청서
  • 환자 자필 동의서
  •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(형제ㆍ자매)
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의 자필 서명만 가능
(도장, 지장 인정되지 않음)
지정 대리인 (보험회사 등)
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 자필 동의서 및 위임장
  • 사본발급 신청서
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의 자필 서명만 가능
(도장, 지장 인정되지 않음)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구비서류 비고
  1. 1.

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

  2. 2.

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
   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
  3. 3.

    환자가 행방 불명 또는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
  • 사본발급 신청서
  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
  •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(형제ㆍ자매)
  •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확인 서류
  • 의식불명, 중증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 불가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, 소견서
  • 행방불명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법원 실종 선고결정문 사본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*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
<구비서류 미 제출시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불가능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