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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(2주기 1차)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
「2023년(2주기 1차)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」 세부시행계획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평가 세부시행계획
○ 대상기간: 2023년 1월 ~ 2023년 6월(6개월)
○ 대상기관: 2023년 1월 1일 기준 혈액투석기 보유기관으로, 혈액투석 청구가 발생한 의원급 이상 요양기관
○ 대상환자:
- (외래 영역) 평가대상 기간 동안 동일 요양기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주 2회(월 8회) 이상 실시한 만 18세 이상 환자(건강보험, 의료급여)
※ 제외기준
· 입원이 발생한 환자(1일 입원 포함)
· 투석횟수가 주 2회(최소 월 8회) 미만인 환자
· 내원이 중단된 환자
- (입원 영역) 평가대상 기간 동안 동일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혈액투석을 월 8회 이상 실시한 만 18세 이상 환자(건강보험, 의료급여)
※ 제외기준
· 투석횟수가 최소 월 8회 미만인 환자
· 입원이 중단된 환자
□ 개선 사항
○ 대상확대 : (기존) 외래 → (개선) 외래, 요양병원 입원 영역
○ 지표정비 : (기존) 13개 지표(평가 12개, 모니터링 1개) → (개선) 9개 지표(평가 6개, 모니터링 3개)
○ 가감지급 : 외래영역 대상 ±2% 가감률 적용하되 가감기준은 결과 산출 후 설정 예정
※ 세부시행계획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